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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1년 연장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
2026-01-16 12:28:02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도 이어간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올해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 신청을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조례에 따라 건물·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대부)료 30% 감면을 추진했으며, 이후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는 최대 40%,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당시 총 431건, 약 7억 5천만 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번 감면 연장 혜택이 대상 도민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재산관리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감면 연장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청 도정뉴스 인용> 편집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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